제6회 변호사공익대상 내달 1일까지 추천받아 …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원 및 상패 수여

▲ 역대 수상자 명단

# 소말리아 내전으로 고아가 된 알리는 홀로 한국에 도착했다. 알리를 미국이나캐나다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던 브로커는 알리의 여권을 가지고 떠나버렸고, 알리는 난민신청도 거부당했다. 이후 한달 동안 하루 세끼 치킨버거를 먹으며 출국대기실에 갇혀있던 알리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도움으로 무사히 난민신청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어필을 설립한 김종철 변호사는 난민 권리구제와 인권신장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했다.

 

제6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 후보자 추천이 시작됐다.

‘변호사공익대상’은 회원 중 공익활동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로써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 업적을 치하하며, 회원의 사회봉사정신을 고양하고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013년 제정한 상이다.

변호사공익대상은 그간 개인변호사 7명, 법무법인 4곳이 수상했다. 이들은 장애인과 여성, 이주노동자, 난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한 점을 인정받았으며, 단체부문 수상자 4곳은 모두 법무법인 내 공익활동을 위한 재단법인, 공익사단법인 등을 설립해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다.

첫 변호사공익대상 개인부문은 염형국 변호사가, 단체부문은 법무법인(유) 태평양이 수상했다.

염형국 변호사는 국내 최초 비영리 전업 공익변호사단체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장애인, 여성, 이주민과 난민 등 공익법 전 영역에 걸쳐 공익활동을 수행하며 인권 환경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이루는 데 이바지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재단법인 동천을 설립해 소속 구성원들을 공익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로펌 공익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이다.

제2회 변호사공익대상은 단체부문 수상자 없이 개인부문에서만 시상이 이뤄졌다. 이상갑·장완익·최봉태 변호사 세명이 공동수상자로, 이들은 소록도 한센병력자,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 등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변론에 참여하며 이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나섰다.

다음해 치러진 시상식에서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지평이 수상의 영예를 거머쥐었다.

박준영 변호사(연수원 35기)는 삼례 나라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등 재심사건을 무료로 맡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에 파산 위기에 처한 박준영 변호사를 위해 변협은 지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공익사단법인 두루를 설립해 장애인, 기업공익, 해외인권,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제4회 변호사공익대상은 김종철 변호사와 법무법인(유) 화우가 수상했다. 김종철 변호사는 난민, 인신매매 피해자, 구금된 이주민,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소송 지원과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등을 통해 이들의 권리구제와 인권신장에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공익위원회 창설에 이어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을 별도로 설립해 공익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제5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는 위은진 변호사와 법무법인(유) 원이다.

위은진 변호사는 이주민을 위한 소송 지원 활동을 적극 펼쳐왔으며 이주민 관련 법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법무법인(유) 원은 사단법인 선을 통한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법률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위은진 변호사는 대한변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익활동은 혼자 하는 것보다 연대해서 하는 것이 좋다”며 “변협에는 이주민 인권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인권활동을 하는 소위원회도 많이 구성돼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상식은 1월 5일 개최

제6회 변호사공익대상 추천 및 신청기한은 내달 1일 오후 6시까지다.

수상 후보자 추천은 △회원 중 법인 등 단체의 경우 대표자 △회원 3인 이상 공동명의 △유관단체 대표자면 가능하고, 신청은 준회원, 단체 및 법인회원을 포함한 협회 회원만 가능하다.

수상 후보자를 추천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회원은 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 공지사항에서 추천서, 신청서, 수상 후보자 공적설명서·이력서 등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julia@koreanbar.or.kr), 우편(우편소인일 기준 내달 1일까지만 가능) 또는 직접 제출(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24 대한변협회관 18층 변호사공익대상 심사위원회)하면 된다.

제6회 변호사공익대상 시상식은 내년 1월 5일 여수에서 개최되는 변호사동계연수에서 이뤄지며, 수상자에게는 상금 각 1000만원과 상패가 주어진다.

변협 관계자는 “공익소송 또는 활동의 수행·지원, 공공단체나 소외지역 등에 대한 법률지원, 공익법 연구 및 공익 관련 제도 개선 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인권보호와 증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변협 사업팀(02-2087-7771, julia@koreanbar.or.kr)으로 문의.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