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법률적 이해 특강 실시

제4차 산업혁명과 그로 인한 새로운 법률적 이슈 이해를 돕기 위한 강연이 개최됐다.

변협은 지난 8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변호사연수원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법률적 이해’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은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연단에 올랐다.

최 교수는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미 상용화된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생활용품에 대한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계약법적 측면에서 ▲인공지능 의사표시의 하자 등 일반 계약법적 쟁점 ▲인공지능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등 불법행위법적 쟁점 ▲소비자 보호에 관한 쟁점 ▲기타 인공지능에 의한 주식거래·외환거래 ·금융거래 효력 등 사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또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며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충돌 등 새로운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인공지능에 의한 인종차별과 감시, 추적 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테이(Tay)’는 트위터에 ‘히틀러는 틀리지 않았으며 대량학살을 지지한다’는 발언 등으로 전 세계인을 놀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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