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일제 강제동원 관련 사건 상고심 조속 판결 촉구

변협이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상고심 사건들을 신속히 판결하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강제동원 책임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재판 세건이 계류 중이다. 이 중 두건은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에서 피해자 승소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재상고사건이며, 한건은 고등법원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판결에 대해 일본 기업이 상고한 사건이다.

변협은 “대법원은 상고된 지 4년이 넘도록 ‘관련 사건을 통일적으로 처리하게 위해 검토 중’이란 이유로 판결을 하지 않고 있고 그 사이 고령의 많은 피해자들이 이미 돌아가셨다”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처음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2000년 5월 1일부터 따지면 17년이 지나도록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우리나라와 일본 사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시급하고, 이들의 청구권이 여전히 실제적으로 존속한다는 공통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다만 일본 사법부는 일본 정부와 책임기업의 자발적 구제를 촉구하고, 우리나라 사법부는 구제를 강제한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변협은 이점을 들어 “양국 사법부의 판단을 기초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것이 양국 법치주의를 확장시키는 길”이라며 “일본 정부와 강제동원 책임 일본 기업들이 일본 사법부의 판단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이런 부정의는 한국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과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지난 2010년 12월 공동 성명을 낸 바 있다. 당시 양국 변호사회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체결 과정에 관한 관계 문서 완전 공개, 일본 정부 및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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