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공탁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사를 상대로 수사기록을 공개했다며 협회에 징계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 가해자가 수사기록에 나오는 범행 장소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어 공탁을 한 사건이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는 것은 피해자 등에 대한 추가 피해와 보복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하여 형사기록의 열람 등사에 있어서 피해자 등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고 있고, 더 나아가 강력범죄나 마약범죄 등 보복이 우려되는 범죄에 관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제정하고 있다. 위 법에서는 신고인 등에 관하여 별도의 신원관리카드를 만들어 검사가 관리하도록 하고, 조서 등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만으로는 신고인 등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

이런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공탁서에 기재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없어서 공탁도 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공탁에 관한 의사를 묻는 경우, 피해자가 피해변상을 받고 싶어도 인적사항이 노출되는 것 때문에 공탁을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협회의 노력으로 형사공탁의 특례를 인정한 공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가해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사건번호와 사건명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하고, 피해발생 시점, 채무의 성질 등으로 공탁원인사실을 기재하여 공탁을 하면 그 이후 공탁통지, 수령의사확인 등은 공탁관과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자 한 것이다. 가해자에게는 사죄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자에게도 피해 회복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탁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피해자 보호는 물론 변호사들의 변호활동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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