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원고는 1997년 6월 3일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상급자들의 폭행으로 분신자살을 시도하여 전신 75%의 화상을 입었고, 이에 대한 치료 후 2000년 12월 30일 의병 전역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9년 2월 26일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20%만 인정되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손해배상금 7467만9846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화염화상, 외모에 현저한 추상장해, 우울증 등 후유증 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0년 7월 17일 피고 경주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년 11월 29일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처분을 다투는 항소심(대구고법 2012누1328)에서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받아드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의 제1항에서 규정한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피고는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다음 2013년 4월 11일 원고에 대하여 상이등급 3급 82호의 지원공상군경 결정을 하였으나,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천명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상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서로 청구권이 경합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배상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매월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에 대하여는 비지급결정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구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대구지법 2014. 2. 14. 선고 2013구단1732 판결). 피고는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판결을 받았으며(대구고법 2014. 7. 11. 선고 2014누4260),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기각판결을 내렸다.

Ⅱ. 대법원 판결의 요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단서조항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봐야 하지만, 이와 달리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국가유공자법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추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넘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해석하기 어렵다.

Ⅲ. 평석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이하 ‘단서조항’이라 한다)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배상금지의 목적으로 1967년 3월 3일 국가배상법 개정에 의하여 도입된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은 처음부터 심각한 위헌논란을 야기시켰다. 결국 대법원은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등(이후 국가유공자법으로 대체됨)에 의한 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반면,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금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양자는 그 성격이 다르며,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은 다른 공무원에 대한 형평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가배상법 단서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대법원 1971. 6. 22. 선고 70다1010 판결). 그러나 이후 제정된 유신헌법은 명문으로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위헌법률이 헌법조항이 되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상황을 맞게 됐다. 이는 단서조항에 대한 위헌시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군인 등의 이중배상문제는 국가배상금으로부터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등에 의한 보상금을 손익상계의 원칙에 따라 공제함으로써 충분히 해결될 수 있었으며, 개정 당시의 판례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였다(대법원 1971. 6. 22. 선고 70다1010 판결). 이후 두차례에 걸친 헌법개정과정에서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헌법조항을 삭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으나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종래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야기되었던 심각한 문제는 종래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액이 국가배상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는 데 있었다. 군복무 등 국가에 헌신을 하다 희생당한 군인 등을 국가배상으로부터 배제시키고 그보다 급여수준이 훨씬 못미치는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만을 받도록 강요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에 의하여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판례는 가급적 단서조항의 적용범위를 축소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은 공익근무요원 및 경비교도대원에 대하여는 단서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며(대법원 1997. 2. 10. 선고 97다45919판결) 또한 군인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단서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280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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