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이 모여 군사법에 대한 지식을 겨루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는 9일 오전 10시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1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8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8개 팀이 참가신청했으며 사전 서면심사를 통해 엄선된 12개 팀이 본선인 법정경연에 진출했다.

이번 대회는 국민은 물론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도 다소 생소한 군형사소송과 군형법을 알리고, 국민에게 다가서는 열린 군사법정을 구현하고자 기획됐다.

대회 최우수팀에는 국방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이 수여된다.

고등군사법원 관계자는 “대회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생이 군과 군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친숙해지며, 나아가 우수한 법조인은 군법무관으로 선발하여 향후 군법무 조직이 국군의 국가안전보장 및 국토방위의 사명을 완수하고 장병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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