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 최재호 부협회장

2013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직선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칙에는 아직까지 협회장 간선제하에서의 규정이 잔존하고 있어 협회장 직선제의 취지에 맞도록 회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회운영규칙, 임원선거규칙과 임원인사규칙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회원 수의 급격한 증가 등 변화된 법조환경에 맞춰 임원 수를 확대하는 등 조치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협에서는 지난 6월 19일 회칙등개정특별위원회규정을 제정하고, 임기 2년의 위원 34명으로 동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또 지난 7월 26일에는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3개 소위원회(①회칙개정소위원회 ②총회운영규칙 등 개정소위원회 ③표준총회운영규칙 등 제정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현재 각 소위원회별로 각 제개정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에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중간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변협의 각종 규정 중 가장 중요한 회칙 개정안에 관해 그간 논의된 사항은 ①협회장을 총회구성원 및 총회의장으로 할 것인지 여부 ②부협회장, 상임이사, 이사의 선임을 협회장 임명제로 할 것인지 여부 ③총회구성원의 의결권을 다른 구성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인지 여부 ④임원 수를 어느 정도 확대할 것인지 여부 ⑤협회장 퇴임 후 2년간 선출직 출마를 금지할 것인지와 어느 정도 범위의 선출직 출마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 등입니다.

변협이 약 2만3000명이 등록되어 있는 법률가단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칙 등 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각종 규정의 해석상 불분명한 점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제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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