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서 승소

법전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변협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변협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변협은 지난 6월 22일 법무부에 각 법전원별 제6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변협은 지난 7월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비공개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업무는 변호사시험 공고, 출제, 실시, 채점 등 변호사시험법에서 정하는 업무”라면서 “합격자 등 통계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시험법에서 정하는 시험업무 수행과 무관하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가 오히려 서열화를 고착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법무부는 출신대학별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매년 공개해 왔다.

소송 대리를 맡은 최재원 변호사(변시 3회)는 “변호사를 하고 싶어하는 후배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봐도 대학원별 합격률 정보제공이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해야만 제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행정법원의 공개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변협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변협은 “법전원 지망자가 법전원 지원 시 참고할 만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법전원평가위원회에서도 공개될 합격률을 평가지표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합격률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법전원 제도가 발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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