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보험 실무가·교수 등 참여
“의료보험과 법률서비스보험은 같은 이치 … 변호사책임보험과 혼동해선 안돼”

우리나라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실패 원인을 살펴보고 향후 보편화를 위한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변협은 지난 1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 권리 보호와 행사를 용이하게 하려면 우리나라도 법률서비스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법률서비스보험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재호 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박기억 변호사(변협 법률서비스보험특별위원회 위원)가 발제를 맡았다. 박기억 변호사는 “법률서비스 보험 활성화보다 중요한 것은 법률서비스보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률서비스보험이 활성화 되어 있는 독일과 미국, 일본 사례 대해 설명했다.

또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으로 ▲변호사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및 법률서비스보험에 대한 이해 제고 ▲소송사건 이외에 소송 전, 소송 외 사건까지 다양한 보장 ▲분야별 보험 개발 및 정책지원과 세제혜택 ▲보험사의 변호사 질 확보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기형 KB손해보험 일반상품부 부장은 “KB손해보험 역시 법률서비스보험을 판매했다가 중단한 경험이 있다”며 “영업조직관점에서는 상품설명 등 노력 대비 보험료가 낮아 판매 동기가 부족하며 상품내용 설명이 어려워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고 토로했다. 이어 개선 방안으로 “개별 계약보다는 특정 단체를 통한 단체계약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사업이 법률서비스보험 성장에 저해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같은 유주선 강남대 교수의 질문에 박기억 변호사는 “국가가 자력으로 법률소송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법률지원을 확대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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