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 형사피해자 정보 노출 없이도 공탁 가능한 길 마련돼
김현 협회장 제12호 입법발의로 17번째 버킷리스트 달성, 제49대 집행부 ‘순항 중’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공탁법 개정안 발의로 형사공탁제도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

김현 협회장은 제조물 책임법 국회 통과를 시작으로, 법학전문대학원법, 독점규제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등에 이은 제12호 입법발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취임 당시 내걸었던 버킷리스트 중 17개를 취임 247일만에 달성했다.

곽상도 의원은 지난달 31일 공탁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변협은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안을 통해 형사사건 가해자의 공탁을 통한 사죄의 노력이 쉬워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보다 쉽게 이뤄질 것”이라며 “공탁제도가 형사사건에서 잘 운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형사공탁제도란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법원에 납부해 피고인이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제도다. 공탁금을 맡겼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공탁사실은 양형에 일부 참작된다.

현행법상 공탁은 보복범죄가 늘어나자 범죄신고 자체를 기피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피공탁자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복범죄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1년 122건이던 보복범죄는 2013년 235건으로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지난 2014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해, 신고자 인적사항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조서 등에 범죄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자 합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게 되었고, 사법기관조차 피해자인 범죄신고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또다른 부작용이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피해자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공탁제도 도입 취지에 반한다”는 불만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투수로 변협이 나섰다. 변협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입법화를 위하여 노력해왔고, 이번에 곽상도 의원을 통해 법률안이 발의됨으로써 빛을 발했다. 발의된 개정법률안은 가해자에게는 사죄를 표할 기회를 부여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공탁금을 수령해 피해보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스스로 알 수 없을 경우 해당 수사기관이나 수소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할 수 있도록 했다.

공탁 방법과 절차, 공탁 통지, 공탁물 출급·회수 절차 등 그 밖의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 제5조의2 제6항은 ‘공탁 통지를 받은 수사기관 등은 피공탁자에게 공탁 사실을 통지하고, 피공탁자에게 공탁금 수령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만으로 형량이 감경될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변협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사생활 보호 및 피해 회복과 피의자 내지 피고인 의 피해 회복 노력을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한 방법 즉,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유출하지 않으면서 공탁하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일선 변호사 반응도 호의적이다. 부산회 소속 A 변호사는 대한변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늦은감이 있지만 형사합의의 대안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공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형사공탁제도가 피의자에게는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피해자에게는 피해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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