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은 형사사건 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와 관련한 내용이 법률로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등에 산재해 있다.

더구나 그 제한사유마저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수사기관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근거하여 부당하게 열람 등사를 거부 또는 제한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형사사건 관계인의 알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상당히 침해 내지 제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의 보완과 법제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형사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 TF'를 구성하여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등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의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런 의미에서 금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사건 이해관계자들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을 실질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동안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매우 환영할 만하다.

개정법률안에는 수사단계부터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각 단계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열람등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동안 산재되어 있던 열람등사권을 법률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열람 등사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 허용·예외적 제한체계로 조문을 정비하였고, 부당한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형사기록의 열람등사가 허용됨으로써 형사사건 관계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법률로 불기소사건기록에도 열람등사권이 명시적으로 허용됨으로써 열람등사권한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종식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형사사건 관계인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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