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재 의변 대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대표를 맡고 계신데, 단체에 대한 소개 부탁 드립니다.

2008년 창설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하 ‘의변’)은 200여명의 의료소송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자발적인 비영리단체입니다. 저는 이번에 제5대 의변 대표가 되었으며 회원 중에는 내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와 간호사, 약사, 수의사 출신도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매년 보건의료분야 10대 판례를 선정해 발표하고, 일본 간사이 지역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아시아 의사 법제연구회’등 일본 변호사단체와 국제 교류하며 의견을 나눠왔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의 의료전담부와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의료소송에 있어 법조 직역 간 오해가 없도록 꾸준히 소통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기관 인정 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연수원을 졸업하던 시기에는 지금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판사나 검사로 임관을 못하더라도 대부분 대형 로펌이나 중형 로펌에 취직을 하던 시절이고 간혹 사내변호사로 가는 동기도 있었습니다. 일반 개인 사무실에 취직되는 경우는 해당 변호사와 친척관계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도 보통의 동기들처럼 대형 로펌에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당시로서는 의료소송의 선구자이신 신현호 변호사님 밑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신현호 변호사께 의료소송을 배우면서 의료소송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의료소송 전문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의료사건을 전문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의료 전문변호사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물론 법률지식도 중요하고, 의료지식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차트를 읽을 줄 알아야 하며, 법리에 포섭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감과 소명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소송의 길은 일반 사건보다 사건도 까다롭고 검토해야 할 사실관계 및 증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은 상대적으로 큽니다.

반면에 인정받는 손해액은 생각하는 것 만큼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변호사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적은 수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의사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가 되어 의료소송을 하는 여러 변호사들이 다시 의사의 길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의료 전문변호사의 길은 경제적 관점보다는 환자의 입장과 병원의 입장을 조율하여 갈등을 해결한다는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없으면 길게 하거나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힘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는 의사 출신 변호사도 많이 계십니다.

의료소송을 접하면서 필요한 의학 지식은 어떻게 습득하시는지요?

의료소송은 매 사건사건마다 병명도 다르고 알아야 할 의학지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건의 경우 새롭게 공부하는 느낌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송을 수행하면서 만들어진 의사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의변 회원들 간의 정보 교류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의료 전문변호사가 되고자하는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

앞서 말했듯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법률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병원의 입장을 이해하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있다면 일하면서 보람도 찾을 수 있는 좋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업무를 하면 할수록 다른 변호사들과 차별화되는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분야이며 어느정도 진입장벽이 존재하기에 아직은 경쟁이 치열한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이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에게도 의변이 많은 도움이 돼 드릴 것입니다.

향후 의변의 활동 계획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향후 활동 계획은 의변 내에 의약품 부작용 바로 알기 운동본부 내지는 의약품 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고, 의약품 오남용 및 부작용 줄이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부검제도를 신설하여 의료사고로 사망 시 형사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현행 부검제도말고, 행정부검이나 의료부검을 제도화하여 형사절차와 다른 검시절차를 제도화하자는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일본의 경우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를 의학적으로 판정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각 해당 전문의가 약 100만원(10만엔) 정도를 받고 의료사고에 대한 간이감정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소송으로 갈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위 제도를 도입하자는 운동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사고에도 소송구조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 선임에 곤란을 겪는 분을 위한 소송구조시스템 마련도 계획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요.

지난 2016년 7월 29일자로 환자안전법(법률 제12113호)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 의료인이나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의료사고에 있어서 국가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환자안전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의약품 교차투여로 사망한 고 정종현군의 희생과, 의료사고를 개인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전체 의료시스템의 문제로 끌어올린 종현이 어머니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종현이 어머니의 희생처럼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의료 전문변호사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변호사로서의 보람과 사명감을 누리는 것은 물론 국가시스템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변호사는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의사의 적이 아닙니다. 저는 의료 전문변호사는 이른바 의료사고 예방 전도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의료사고 사례를 전파하여 의료인에게도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제가 거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주요 약력

▶사법시험 41회, 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 감정위원
▶2016.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로상
▶2012.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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