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준 변호사(연수원 15기)가 지난 1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상준 변호사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추천 받았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공적자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금융위원회는 “신규 위촉된 위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은행, 한화생명 등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지분 매각(공적자금 회수)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