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신규변호사 입회비 납부 시기를 개업신고 시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회 및 등록 심사 규정’ 개정안을 지난 17일 제5차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신규변호사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거나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바로 서울회에 입회비를 내야 했다.

당해 연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300만원, 전관 등 경력 변호사는 500만원을 서울회 입회비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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