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 곽태철 변호사

대한변협 세제위원회는 변호사에 대한 조세제도와 세무운영의 개선 방안에 대해 조사·연구하기 위해 1989년에 구성되었습니다.

이후 세제위원회는 활동 범위를 넓혀 유사직역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변호사 직역을 수호하고자 세법 등 관련 법령, 외국사례 등을 수집·분석하여 관계당국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이 같은 일이 변호사 업무영역 침해 문제를 넘어 국민이 변호사로부터 전문적인 세무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공공의 이익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판단하여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및 ‘세무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소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회원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세무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변호사세무편람(2014년)’을 발간·배포하였고, 변호사 직역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사 직역단체 및 유관기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회원이 부딪히는 세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을 모색하고, 그밖에 사회 전체적으로 조세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신속한 대응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변호사법에서 정한 대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는 사명에 따라 조세법 영역에서 법치주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 감시와 건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변협이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선진화를 선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