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내달 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영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외국인의 행정·형사절차상 기본권 보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기존 이주민 관련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의 행정 절차상 법적 문제점과 현재진행 중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형사 절차에 있어 외국인이기에 겪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고자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와 ‘외국인의 형사절차상 방어권 보장’세션으로 나눠져 진행된다. 공익법센터 어필 김세진 변호사와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 양희철 변호사가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모든 발표와 지정토론이 종료된 후에는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심포지엄 참석자에게는 공익활동 및 전문연수 시간이 각 최대 2시간까지 인정된다.

관련 문의는 변협 인권팀(jsun@koreanbar.or.kr)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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