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지난 23일 특허청에 영문법령 중 변리사에 대한 영문 명칭을 정정할 것을 요청했다.

변협의 이같은 요구는 우리나라 영문법령상 변리사를 ‘Patent Attorney Act’로 표기하는 오류가 있기 때문이다. 영문 ‘attorney’는 변호사를 지칭한다.

변협은 “변리사의 ‘attorney’라는 잘못된 명칭 사용은 글로벌 시대에 국내외 사법소비자, 특히 미국 내 사법소비자에게 심각한 오해와 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제한적인 법률 업무를 하는 자는 ‘agent’로 변경해 ‘Patent Agent Act’로 표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올바른 용어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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