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3회 실시 … 통상 2주 전 수강회원 모집 시작해
지방연수 14회 예정, 변협 “지방회 의견수렴해 결정”

변협은 지난 24일 전국회원에게 2018년 변협 특별연수 계획을 안내했다.

2018년 특별연수 총 실시 횟수는 43회로 올해 37회보다 6회 늘어났다. ‘찾아가는 지방연수’는 올해 대비 1회 늘어난 14회 실시(상단 표 참조)된다.

변협 관계자는 “‘전국회원 모두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기조에 따라 특별연수 지방 개최 횟수를 최대한 늘리고자 했다”며 “지방연수 14회 실시는 그 횟수와 일자, 과목에 대해 지방변호사회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내된 일정은 변협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협에서 발송하는 안내 공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별연수 신청은 변협 회원전용 홈페이지(biz.koreanbar.or.kr) 또는 공문을 통해 가능하며, 수강회원 모집은 통상적으로 2주 전에 시작한다.

의무연수 대상자는 제6주기(2017~2018년) 내에 전문연수 14시간, 윤리연수 2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시간은 변협 회원전용 홈페이지-연수안내 및 신청-연수현황에서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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