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한국교총, 개정 업무협약 체결

변협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섰다.

대한변협은 지난 26일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개정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지난 2010년 처음 체결한 업무협약서에서 명시된 변호사 법률상담 비용을 무료에서 별도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하고 공동협력 사안을 변경하는 등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다시 한번 치러지게 됐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김현 변협 협회장과 하윤수 교총 회장을 비롯한 10명이 참석했다.

김현 협회장은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면서 “1학교 1고문변호사제를 통해 학교 교육권을 보호하고 교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윤수 회장은 “교권과 공교육 보호에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면서 “1학교 1고문변호사제가 바로 정착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변협은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학교 내 각종 위원회 등 전국학교 자문활동 참여 확대 △학생 및 교원 대상 법률교육 지원 △청소년인권경진대회 등 양 기관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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