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 실형을 받은 A씨를 변호사로 재등록하지 않기로 지난 24일 개최된 등록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실정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A씨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대체복무제 등 방법을 마련해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2011년 종교적 양심을 사유로 병역을 거부해 지난해 3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지난 5월 가석방 출소했다. 변호사법에 따라 A씨에 대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런 규정이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A씨에 대한 재등록 적격 의견을 냈다.

A씨는 법무부장관에게 변호사 등록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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