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상표 출원 시 변호사법 따라 판단” … 변협 ‘환영’

변리사만 맡았던 상표등록 출원 업무를 법무법인도 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되면 변리사뿐만 아니라 법무법인도 상표출원업무를 맡을 수 있게 돼 법무법인 업무영역 확장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출원 무효처분취소송 항소심(2017누48637)에서 특허청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변호사가 상표출원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변리사법이 아닌 변호사법에 따라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특허청은 법무법인 명의로 상표 출원 대리를 하는 경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가졌더라도 변리사법에 따른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대리인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렸다. 법무법인이 이를 거부하자 특허청은 상표등록출원을 무효처분했다.

이 소송을 적극 지원해 온 변협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변협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하는 상표 출원 대리 업무는 변리사법이 아닌 변호사법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 하여금 상표출원 대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어 산업재산권 출원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변호사로부터 신속하게 신뢰성 높고 종합적인 지식재산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소송은 대한변협 직역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인 손보인 변호사(변시 1회)가 대리하고 있다.

특허청은 현재 상고를 검토 중이며, 대한변리사회도 변리사 직역에 대한 타격을 우려해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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