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김현 협회장의 아홉 번째 입법 발의
“수사단계부터 사건종결까지 각 단계별 열람등사권 규정해 실질적 보장 가능할 것”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 실질화가 눈앞에 다가왔다.

금태섭 의원은 수사단계부터 사건종결까지 각 단계별로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고용진·권칠승·기동민·김성수·김정우·박광온·윤관석·이춘석·정춘숙·제윤경 의원이 참여했다. 이는 김현 변협 협회장이 이끌어낸 11건의 입법 발의 중 아홉 번째로, 변협은 개정안 발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변협은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은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매우 중요한 권리”라면서 “대한변협 제49대 집행부는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의 명문규정화 및 실질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위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금태섭 의원은 “피의자·피고인과 피해자 및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항을 법률에 빠짐없이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권 규정을 신설하고, 수사의 밀행성과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이익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 신청대상기록은 본인진술기재서류, 본인제출서류로 한정했다.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당해 고소·고발장을 열람등사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사건관계인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증거인멸 등 수사가 방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거부사유를 규정해 놓았다.

구속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는 변호인이 구속영장청구서, 고소·고발장, 피의자 진술기재 또는 제출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신설된 형사소송법규칙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고소장 및 피신조서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소제기 후에는 검사가 서류 등 목록의 열람등사요청에 불응하거나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기한을 정해 제출을 명하고 열람등사를 이행할 때까지 공판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판확정 형사기록 열람등사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는 신속하게 응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행법상 제한사유 중 ‘선량한 풍속’ ‘공공복리’를 삭제해 제한사유 범위를 축소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권 규정을 신설하고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 관련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한 원칙적 열람등사 불가규정을 삭제하며 ▲고소인 등에게 고지할 사항에는 공소사실을, 피해자 등에게 통지할 사항에는 공소사실과 불기소 이유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변협, 제도 개선 위한 노력 계속해 와

현행 형사기록 열람등사 관련 규정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등에 산재해 있어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변협은 지난해 “검찰의 열람등사 거부행위로 인해 소송관계인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회원들의 고충을 접수하고,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의 형사기록 열람등사 거부행위 시정을 위한 입법추진 TF’를 구성해 현행법과 외국입법례를 검토·연구해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형사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A 변호사는 “기록 중 일부에만 제한사유가 있는데도 기록 전체에 대해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검찰보존사무규칙은 검찰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데 이에 근거해 수사의 기밀유지와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분으로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또한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본다”며 법무부를 통한 입법시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현 협회장은 “형사기록 열람등사권 실질화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변협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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