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인 국회에서 변호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법조인 즉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의원은 49명이다. 약 6명 중 1명, 정확하게는 국회의원의 16.3%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20대 국회의원 직업별 분류에는 변호사가 16명(8.16%)으로 나와 있지만, 이는 국회의원, 정치인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의원을 포함하지 않은 통계로 보인다). 19대 국회 42명, 18대 국회 58명 등 이전 국회에서도 법조인의 비중은 적지 않았다.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에 들어와 대통령이 된 분이 2분, 더구나 1분은 현직이시니 앞으로도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려는 법조인의 숫자는 줄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법조인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국회를 입법부라고 부를 만큼, 다시 말해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법률을 제정·개정하는 것인 만큼, 법을 만드는 현장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변호사가 일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또 필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럼 국회에서 일하는 5000명이 넘는 사람(국회의원 300명, 의원 보좌진 2700명, 국회 사무처 1813명, 예산정책처 138명, 입법조사처 126명, 도서관 317명 - 보좌진은 인턴 포함, 직제 기준) 중에 변호사는 몇명이나 될까?

국회사무처에 전문위원, 심의관, 입법조사관, 법제관 등 30명 정도의 변호사가 일하고 있고,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에서 10여명, 의원회관에서는 4급 보좌관부터 인턴까지 50여명의 변호사가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 그 외에 변호사는 아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파견 판사, 파견 검사가 1명씩 있다. 그렇게 통산해 보아도 국회 전체에서 소위 법조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는 입법부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은 비중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제정·개정되는 법률이 법원이나 행정부, 또는 국민의 입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해석이 될지,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 사법을 전혀 모르고 입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할 때 민법 개정을 담당했었다. 성년후견제 도입과 성년연령 하향, 소위 ‘최진실법’ 등 민법 개정을 담당하면서 민법 학위도 가지고 있지 않은 내가 과연 민법 개정을 제대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잠시 들었지만. 내게 그 업무가 맡겨진 것은 그리고 내가 그 업무를 맡게 된 것은 결국 내가 변호사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대학교 1학년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곽윤직 교수의 한자로 가득한, 인쇄가 삐뚤빼뚤했던 민법총칙 책을 처음 접했을 때의 난감함을 되새기며, 내가 수정을 검토한 내용과 문구가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비판받을 수 있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고 넘어간 문구가 판례와 학설이 다투는 불완전한 입법이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내가 검토한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섬뜩할 정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법안을 검토하고 고민했었다.

기본법인 민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개정이 드물지만 국회에서 통과되는 제정·개정 법률은 한 회기에도 보통 수십건. 백건을 넘기기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입법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법률의 내용과 체계, 문구를 고민하고 검토하는 등 다양한 업무에 보다 많은 변호사, 법조인이 일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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