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에 관한 법과 제도 운영상의 교훈-

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 특허소송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의 소송은 크게 제1, 2차 소송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제1차 소송은 2011년 4월 제소되어 제1, 2심 재판을 거쳐 2016년 12월 연방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제2심 법원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을 거쳐 제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되어 계류 중입니다. 제2차 소송은 2012년 2월 제소되어 제1, 2심 재판을 거친 후 삼성의 상고허가신청에 따라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지난달에 이어 애플과 삼성 사이의 특허소송이 주는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이번에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과 제도 운영상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미국의 소송절차는 통상적으로 제소(Pleading)→증거개시(Discovery)→준비절차(Pre-trial)→변론절차 {(Jury)Trial} 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증거개시(Discovery)제도는 변론 전의 중요한 사실발견 절차로서 애플과 삼성의 미국특허소송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침해에 관한 배심재판(Jury Trial)에서 배심원들은 침해 여부 및 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소송절차에서는 증거개시제도, 배심재판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송내용과 관련하여, 애플과 삼성의 미국특허소송에서는 프랜드(FRAND: Fair, Reasonable&Non-Discriminatory) 및 공정거래법 관련 문제, 특허권 소진 등 새로운 쟁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최근의 새로운 쟁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자는 애플과 삼성의 미국과 한국 법원의 소송내용을 비교분석 해 보았습니다. 양국 법원에서 함께 침해 여부 판단을 받은 권리는 모두 5건인데, 그 중 애플의 디자인 2건{ 아이폰(iPhone)의 외관 디자인} 과 삼성의 특허 1건(패킷 데이터 송수신 장치 및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미국의 배심재판제도의 영향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작년 말 위 디자인 등에 관한 손해배상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연방대법원의 디자인특허에 관한 122년만의 판결로서 그 요지는 미국특허법 제289조의 ‘제조물품(article of manufacture)’에는 최종제품뿐만 아니라 그 부품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삼성의 손해배상액이 상당히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의 실무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으로 보입니다.

침해물품의 특정과 이에 따른 침해이익의 산정, 특히 침해물품 중 특정 부품만 침해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부품을 잘 특정하고 기여도를 고려하여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손해액 추정 등의 규정에 안주하여 이와 같은 고려를 충분하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학계뿐만 아니라 재조 및 재야의 실무자들은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연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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