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올해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 지 9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세계적으로 체계적인 전공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시험만으로 법조인을 선발해온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법전원 제도를 도입한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설립 이후부터 법률전문지식과 실무적용능력 및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참다운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법전원 도입으로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이 고시학원이 아닌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학부교육이 정상화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다양한 대학에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들이 법전원에 입학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배출하게 된 점은 법전원 도입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법전원이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법전원에서 충실히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사람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시험은 법전원 교육과정에서 배운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고, 일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되는 자격시험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점에 있어서는 현재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식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 목표나 사업은 무엇인가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전국의 법전원 원장님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상당한 수준으로 입시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했으며, 등록금도 인하 내지 동결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금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입학전형요소와 관련하여, 정량평가 비중을 강화하고, 정량평가 요소별 산정방식과 실질반영률을 공개함으로써 입학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에 부모를 비롯한 가까운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실격처리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블라인드 면접과 서류전형을 실시함으로써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법학적성시험 응시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법학적성시험 응시자 수의 증가는 법전원이 법조인 양성 제도로 일원화되고 난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무엇보다 현재까지 법전원을 통해 법조인 9285명이 배출되었고, 이들은 과거처럼 송무만 담당하는 법조인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직역에서 활발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익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기에 많은 사람이 법전원 진학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시험 중 선택과목 시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전원의 도입취지에 맞게 그리고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분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택과목을 시험 대신에 이수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현재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 간에는 난이도, 출제범위와 학습분량 및 준비기간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특정과목의 시험에 편중되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며, 이것은 법조인의 전문성 강화라는 법전원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의 법률가 수요와는 무관하게 어느 과목이 시험공부에 유리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법전원 학생들에게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분야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택과목을 시험 대신에 이수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제 개편 등을 포함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개선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요?

아직 법전원이 도입된지 9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선 현행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서두르는 것은 법전원이 정착되기도 전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전원의 기간이 짧다는 주장의 관점에서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전원을 3년 과정으로 하되,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전원을 4년 과정으로 하는 방안과 1년을 다학기제(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집중강좌 형태의 단기학기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기관을 사법연수원으로 하면 그동안 쌓아온 사법연수원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서 향후 꼭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신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전원의 도입취지에 맞고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법학분야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택과목을 시험 대신에 이수제로 전환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합격 후 현재 대한변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무연수를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현행 법전원의 장학제도를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에 대하여는 등록금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되, 그 이외의 학생에 대하여는 ‘무이자대여장학금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전원은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는데, 학부생보다 법전원생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전원의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특별히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계나 변호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변협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방안을 논의한다면서, 경쟁을 통한 법전원의 통폐합과 정원감축 및 변호사 합격자 수의 감축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전원 입학정원 감축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 변호사들을 위하여 변호사의 직역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률시장의 개방으로 외국 로펌이나 변호사들이 국내 법률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변호사들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조인 양성제도가 법전원으로 일원화된 상황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전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원과 협력을 해주시고 상호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주요 약력

▶제7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전, 한국상사법학회장
▶전, 한국비교사법학회장
▶전, 한양대 교무처장
▶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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