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대만변호사회 제2차 정례교류회 개최
고위공직자 변호사 등록 제한 등 논의 주제로 다뤄

대만변호사회가 지난 18일 대한변협을 방문했다. 대한변협과 대만변호사회는 양 변호사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례교류회를 개최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통된 법조 현안들이 대한민국과 대만, 서로 다른 법률문화에서 어떤 차이점을 갖고 논의되는지 비교하며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은 매우 흥미롭고 유익할 것”이라면서 “대만변호사회와 이러한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차이 홍 치 대만변호사회 회장은 “대한민국과 대만 양 변호사단체가 만나 법조계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면서 “오늘 교류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것이라 믿고, 향후에도 자주 교류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1세션에서는 곽정민 제2법제이사가 변협 측 발표자로 나서 ‘고위 공직자 퇴직 후 변호사 등록 제한 등에 관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다.

곽정민 이사는 “변협은 퇴직한 고위 공직자에 대해 공익활동을 권고하는 등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지난 8월에는 퇴직한 고위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 발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전직 대법관등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는 퇴직일부터 2년간 변호사 등록신청을 할 수 없고, 대법관의 경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대법원 사건을 영구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며 ▲등록신청이 제한되는 기간 동안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등에서 법조인 양성, 공익활동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한 조항 등이 담겼다.

곽정민 이사는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의 경우 판사가 종신직이거나 정년을 보장받고 있어 전관예우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원로법관제도가 조기에 정착돼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하나의 초석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만 측에서는 검사 출신인 장 치 시앙 국제위원장이 나서 ‘전관예우’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장 치 시앙 국제위원장은 “대만에서는 대한민국처럼 전관예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대만 국민도 사법계에서 종사하다 변호사로 개업한 사람에게 소송과정이나 법률자문 등에서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법률 적용 면에 있어서 나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사법계에 종사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만의 경우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3년 동안 본인이 종사했던 관할 기관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며, 공무원도 5년 내 본인 직무와 관련 있던 곳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대만에서는 변호사 등록 전 징계전력은 변호사 등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장 치 시앙 국제위원장은 “최근 부패문제로 퇴직한 고위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한 사건이 있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서 “변협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만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제2세션에서는 ‘자금세탁방지법’ 주제에 대해 변협 측에서는 이광수 법제위원회 위원이, 대만변호사회 측에서는 기 긍 옌 이사가 나서 발표했다.

대만변호사회 대표단은 헌법재판소, 서울국제중재센터를 방문해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견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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