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결과 공공기관 변호사 채용 40.3% 그쳐

변협이 공공기관 330개를 대상으로 한 변호사 채용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변호사를 채용한 공공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133개 기관으로 전체의 40.3%에 불과했다. 나머지 197개 기관에는 변호사가 전무했다.

변호사를 채용한 공공기관 133개 중에서도 42.9% 57개 기관은 변호사가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9개 기관은 11명 이상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에 소속된 변호사는 총 627명으로 133개 기관 평균 변호사 4.7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은 주로 소속기관 법무팀 소속으로 5급 이상의 직급을 가지고 △법제 현안 검토 △법률상담·자문 △계약 심사 △소송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이러한 공공기관 운영 실태를 통해 우리나라 법치행정의 취약성을 볼 수 있다”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 자격을 둔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무담당관제도 법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7일에는 나경원 국회의원이 법무담당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어 변협은 “법치행정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변호사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채용하여 공공기관 업무 수행 적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 또한 향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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