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변호사시험은 1월 중순에 이루어지고 4월 중순에 발표가 난다. 그리고 의무실습기간은 합격자발표가 난 이후에 카운트된다. 만약 어떤 졸업생이 변호사시험 직후에 수습을 한다면 변호사시험 직후부터 발표까지의 3개월의 기간은 법에서 정한 6개월의 의무실습기간과는 상관없는 기간이 된다. 변호사시험 직후 실습을 하는 졸업생이나, 합격자 발표 이후 실습을 하는 졸업생이나 모두 같은 해, 똑같은 시험을 치르고 변호사가 된 사람이다. 여기에 어떠한 차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일하는 졸업생은 4월부터 일하는 졸업생보다 무려 3개월의 추가기간을 실습생 신분으로 일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불공정할뿐더러 많은 문제와 비효율을 양산한다.

우선, 당장 신입변호사의 노동력 착취 문제가 발생한다. 실습기간 동안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적은 월급을 받고 로펌에서 일한다. 만약 로펌이 변호사시험 직후인 1월부터 신입변호사를 채용할 경우, 9개월 동안은 저렴하게 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몇몇 로펌은 이 제도를 악용하기까지 한다. 매년 수습변호사를 선발해 부려먹고, 수습기간이 끝나면 해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실무수습은 교육이 아닌 착취의 수단이 된다. 이러한 악용이 가능한 이유는 사실상 9개월이라는 긴 수습기간 때문이다. 현행 시스템하에서는 11월, 12월, 1월만 버티면 다시 9개월 동안, 수습생으로 사무실을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악습을 막으려면, 수습기간은 수습생만으로는 사무실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이 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제도는 비효율을 야기한다. 많은 사람들은 시험 직후에 가장 많은 양의 지식을 보유한다. 시험에서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기 때문이다. 많은 양의 지식이 있을 때, 즉, 시험 직후에 실습을 하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효과적이다. 그러나 로스쿨 졸업생들 중에는 이러한 효과적인 실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4월 합격자 발표 이후의 기간만을 의무실습기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의무실습기간으로 인정되지도 않는 기간을 저렴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 보단 노는 것을 택한다. 결국, 현행 제도는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한참 후인 4월부터 실습을 하는 학생들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비효율적이다.

결국, 합격자발표 전의 기간인 1~4월의 기간도 의무실습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게 되면 모든 신입변호사들은 정확히 6개월의 의무실습기간을 이수하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문제와 비효율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하루빨리 실무수습제도를 정비해 모든 로스쿨 졸업생이 효율적이고 정당한 기간의 수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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