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회계는 오늘날 자본주의 기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회사 경영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법률자문이 필요하게 되었고, 점차 전문화·다양화된 법률이슈와 윤리경영의 화두로 인해 사내변호사의 직역은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자본시장에서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의 유용한 정보를 알리는 과정에서 회계감사와 공시도 중요하게 여겨졌다. M&A나 증권시장에서 법률실사와 회계실사가 중요하고, 기업의 감사도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로 구분된다는 측면에서도 법률과 회계는 기업의 윤리·준법·투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KAI 등 대형 분식회계 사건이 촉매제가 되어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판 사베인즈-옥슬리법(SOX법)으로 할 수 있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상장사와 자산 120억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했던 외부감사를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회사에까지 확대하고, 피감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했던 자유선임제를 대폭 개선하여 상장회사는 9개 사업연도 중 3개 사업연도는 반드시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며,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하는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기업의 분식회계는 내부회계통제 시스템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행정조치(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권고, 과징금, 과태료), 형사제재(양벌규정), 민사상 손해배상, 조세 및 상장폐지 문제 등으로 이어지므로 준법통제 영역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기업 내부통제는 법무부서의 준법통제와 재무부서의 내부회계관리 통제로 이원화되어있고, 회계라는 전문 영역으로 인해 사내변호사가 회계 이슈나 외부감사의 법률 이슈에 관해 배제되기 쉽다. 그러나 기업회계 이슈는 회사 존폐 및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윤리·준법통제와 분리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사내 변호사는 재무부서나 감사조직과 효과적인 협력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나 회계감사 적법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사내 준법교육의 범위를 외부감사법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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