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 의뢰인 : “동업한 A가 수천만원의 손실분담금을 안 주고 있어요.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 나 : “계약서에 동업자로 A가 아니라 엉뚱한 이름이 있네요. 누구예요?” / 의뢰인 : “그 사람 직원이요. 그냥 그 사람 직원이 실무를 처리하니까 적었어요.” / 나 : “헉! 그리고 누구든 계약을 해지하면 1억원의 위약금을 내는 규정이 있네요. 왜 그 규정을 넣으셨죠?” / 의뢰인 : “그냥 그 사람이 계약서를 만들어 와서 사인했어요.” / 나 : “헉!!”

사례 2 - 의뢰인 : “상대방이 제 이름으로 된 차용증을 함부로 만들었어요.” / 나 : “차용증 글씨가 본인 것이 아니네요. 위조군요. 좋아요, 해봅시다.” / (다음 재판정에서)나 : “위조된 것입니다.” / 재판장 : “당사자가 저번 기일에 원고의 그 증거들에 대해서 진정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진정성립은 부인할 수 없고 다만 원고가 소송대리인 없이 말했으므로 위조 주장을 참고는 하겠습니다.” / 나 : “(ㅠㅠ)”

상담을 하다보면 계약 체결 과정이나 분쟁 과정에서 잠시라도 법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면 큰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사건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분들에게 왜 자문을 받지 않았냐고 물어보면 “그냥 생각이 없어서” 또는 “돈이 아까워서”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럼 저는 반문합니다. “가벼운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가는데, 나중에 수천, 수억원의 손실이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고 병원에서 1분 진료하는데도 돈 아깝다고 병원에 안 가지 않잖아요. 자문료를 내더라도 시간이 병원보다 수십배 길지 않나요?”

예방의학이라는 개념은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생활이 법으로 규율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법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법학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30분의 자문료를 아끼려고 수천만원을 잃고 있습니다. 국민이 부당한 일을 당해 많은 정신적 또는 재산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법학 활동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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