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재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위원회 소개와 위원회 추진 사업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이하 ‘청년특위’)는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1만1000여명의 변협 회원을 대변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청년특위 위원 40여명은 타 위원회 위원과 달리 ‘집행위원’입니다. 변협 회원 중 청년변호사라면 누구나 ‘일반위원’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협 내에서 잠재적인 위원이 가장 많은 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청년이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년변호사들도 불편하고 가슴 아픈 현실과 빈번하게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소위 ‘블랙로펌’으로 대변되는 이슈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이슈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됩니다. 수습기간 중 부당대우, 여성변호사 인권침해, 강요된 구성원 등기에 의한 피해, 집사 변호사 문제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찰 정도입니다.

또 한편 청년변호사들의 개업이나 경제적 어려움, 변호사 업무에 대한 적응이나 비전에 대한 탐색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청년특위는 일곱개 소위원회를 구성해 청년변호사들을 도울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부당한 처우에 대해 협회에 직보하며,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협회가 청년변호사들의 문제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청년특위는 매달 회의를 열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청년변호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결국 사회에서 제 몫을 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 ‘안착’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 역시 청년변호사의 한 사람으로, 나이도 경력도 많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어떻게 변호사로서 사회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합니다. 다른 청년변호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인 문제해결방법이야 모범답안처럼 항상 되뇌는 것이지만, 도전정신을 갖고 차분히 시간을 두어 전문분야를 정해 역량을 키워 보자는 것이지요.

다만 아직 뿌리내리지 않은 나무가 버팀목이 필요하듯이 법조 선배들께서 이끌어 주셔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변호사들, 특히 수습변호사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매우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변호사 사회를 얼마나 건전하고 바르게 발전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절반의 책임은 선배변호사들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청년변호사 1000여명이 변협에 가입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청년변호사들이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저 역시 청년변호사의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다만 대내외 활동을 비교적 많이 하다 보니 다양한 청년변호사를 뵙게 되어 보고, 들은 바는 이렇습니다.

다수가 시장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 굶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년 변협에 가입하는 청년변호사 1000여명 중에는 허수도 있습니다. 공무원(검사, 로클럭, 경찰 등), 사내변호사, 지자체 변호사가 늘고 있고, 또 다른 전문분야나 학문, 연관 사업에 뛰어드는 분들까지 상당히 많은 변호사가 전통적인 변호사의 길과는 다른 길을 찾고 있고, 열심히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새내기 변호사로서 하루하루 일분일초가 부족한 나날의 연속이겠지만, 그 와중에도 길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청년변호사의 연대와 책임의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법조경력 10년 미만의 청년변호사는 1만1000여명으로 전체 변협 회원 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청년변호사도 여느 회원과 똑같은 회비를 내고, 똑같은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저년차변호사로서 업무와 시간에서 비교적 자유롭지 못하므로 회무에 다소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변호사들이 회무에 적극 참여할 때, 청년변호사 의견이 협회에 반영되고, 부적절한 처우도 개선될 여지가 생기리라 믿습니다.

최근 청년변호사의 열정페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 청년특위가 가장 심도 있게 다룬 문제입니다. 공익·청년변호사처우개선분과(분과위원장 조성원, 간사 장민수)가 주무를 맡아 적극 대응을 추진하고 있고 매 회의마다 안건을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변협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청년특위는 그간 회의를 통해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여 변협에 보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습기간 표준근로계약서, 법률사무종사기관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변협에 제시하고 변협의 최종 의결을 통해 각 사무실에 공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습변호사 지위에 대한 법무부의 경직된 유권해석에 문제를 제기하여 수습변호사의 지위 및 수습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예를 들어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석이나 소송대리인석에 지도관과 함께 배석을 허여하는 문제 등 관행을 바꿔 보고자 합니다.

청년변호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아직도 편한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법조인 양성제도 차이로 청년변호사들이 반목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 1000명 배출이 시작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이었고, 시장상황 악화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청년 문제는 변호사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문제입니다. 청년변호사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토론하고, 좋은 제도와 그 합리적 운영을 고민해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홍보 말씀 하나 드리면, 청년특위의 멘토링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임지영, 간사 우충사)가 멘토링 사업을 야심차게 시작합니다. 기존의 멘토링과는 차별화하여 ‘지속가능한 멘토·멘티’를 핵심가치로 내실 있는 선·후배 변호사의 교류를 실험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소규모 시작이지만 결과가 좋다면 변협에서도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거라 기대해 봅니다.

또 최근 청년특위의 제안으로 변협에서는 수습기간 중인 변호사들의 등록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준회원 가입비만 내어 준회원 등록을 우선 하고, 정회원 가입비용은 수습기간을 마치고 이후 근무지가 결정되면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납부하도록 하는 안을 각 지방변호사회에 제안하였고 모든 지방회에서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회원께 감사드리고, 청년변호사를 넘어 한국의 청년들과 연대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약력

▶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법가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광주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