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변호사(사시 43회), 일리치 공작소

헌법은 우리 국가 사회 공동체 생활의 큰 틀로서 우리가 함께 타고 있는 배의 골조라고 할 수 있다.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등을 제청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의 위헌심판 등을 통해 헌법재판소 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이 알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기본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이 책은 헌법을 쓰면서 독자가 직접 헌법을 만든다면 어떤 권리와 제도를 헌법 속에 넣을 것인지 생각해 보고 메모해 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최영일 변호사는 “헌법 써보기를 통해 자신의 귀중한 권리를 알게 되고, 나라가 작동하는 기본 구조·체계를 알게 되고, 지향하는 미래와 가치를 알게 될 것”이라면서 “헌법쓰기를 통해 시민들이 헌법개정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갖고 헌법개정 논의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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