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지방검찰청 간담회 개최

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변호인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메모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과의 간담회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변호인의 변론권 신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사과정에서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변호인의 수기 메모를 전면 허용하고,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의견 기재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간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제한 문제는 계속 제기돼 왔다. 변협은 지난 1월 11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재한하는 수사방식을 조속히 시정하라”고 성명을 낸 바 있으며, 같은달 ‘피의자신문참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과 피의자 메모를 금지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대검찰청에 메모 허용 권고를 하기도 했다.

서울회는 “앞으로도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 인권을 보호하고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기 위해 양 기관이 실질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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