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회원 참여 가능 … 소정의 원고료 지급

대한변협신문이 ‘주요판결’ 코너를 재개한다.

‘주요판결’은 회원들에게 실무적인 도움이 될 만한 판례를 소개하는 코너다.

그간 주요판결은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율촌, 법무법인(유)태평양 등 10여개 법무법인이 돌아가며 참여해왔다.

이번에는 정해진 필진 없이 투고를 받아 진행할 예정이며, 법무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변호사도 참여할 수 있다.

원고 분량은 공백 포함 2500자(글자 수 확인은 한글-파일-문서정보-문서통계에서 가능)이며, 필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대한변협신문 관계자는 “투고된 주요판결 원고는 신문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기존 신문 등에 게재됐던 판례는 게재 불가능하며, 변협신문에 게재된 판례는 대한변협신문 홈페이지(news.koreanb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법인의 경우 원고 하단에 법무법인 로고를 삽입해, 회원들에게 정보제공과 더불어 법무법인 홍보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참여하고자 하는 법무법인 또는 개인변호사는 법무법인 로고, 원고를 집필할 변호사 성명, 증명사진, 연락처를 원고와 함께 이메일(news@koreanbar.or.kr)로 보내거나, 대한변협신문 홈페이지 메뉴 중 ‘회원투고’를 이용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대한변협 홍보팀(news@koreanbar.or.kr)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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