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2시 세미나 개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의 적정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변협은 오는 17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이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변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기준이 모호하고, 그 재량의 폭이 넓어 이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감사원은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과징금 부과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위의 재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세미나 사회는 곽정민 변협 제2법제이사가, 좌장은 박기태 부협회장이 맡는다.

주제발표자로는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서 ‘세계화 시대의 독점금지법 위반 제재금’에 대해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박종흔 재무이사,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세미나에 참석한 회원은 변호사 전문연수 2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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