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블랙컨슈머 등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때 고려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상 제도가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제117조 제1항)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 한 때’ 뿐만 아니라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도 피고의 신청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해야 합니다.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은 신청서에 예상소송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소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신청서에는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신청하는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고, 예상소송비용계산서에는 원고가 청구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제1심,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까지의 변호사 보수(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계산), 첩용 인지액(상소심) 그리고 송달료(상소심)를 각 계산하는 산식과 그에 따른 계산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그 신청시기는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을 하기 전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특별한 경우에는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결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21. 2017마63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한 피고에게는 응소거부권이 있으므로(제119조),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담보신청과 관련된 심리 외의 절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받은 원고는 스스로 제기한 소송의 유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여 소를 취하할 수도 있고, 소송비용담보를 제공하지 못해 법원에 의해 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피소된 회사의 사내변호사들이 제1차적으로 고려할 소송대응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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