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 김은효 변호사

사업위원회 산하 성년후견법률지원소위원회가 2017년 9월경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로 승격되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지 벌써 4년이 경과됐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종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와 달리 잔존능력의 활용, 자기결정권의 존중 등 새로운 이념에 기초해 의사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됐다.

앞서 대한변협에서는 2010년 1월경 노인법률지원위원회 산하에 성년후견제연구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에서는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의 성년후견제도 관련 세미나 등을 개최한 바 있다. 또 회원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제도 전문직 교육도 실시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회원 1000명 이상이 교육을 이수했고, 회원 200여명이 개인(법인)후견인 또는 후견인 후보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는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으로 전문직 후견인보다 친족을 선임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 후견인의 부정행위 등 사후 피후견인 재산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크며,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피후견인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신상보호와 관련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피후견인의 사망 이후 후견인의 업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

김은효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장은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 검토해 관련 법률 등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며, 공공후견제도 및 후견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제도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방안도 연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8년 10월경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5차 성년후견세계대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성년후견제도 활성화에도 이바지해 회원들의 새로운 업무 영역의 창출과 확대에도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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