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원에 교부 방식 개선 지속적 요구 … 환영”

앞으로는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팩스 등의 방법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이달 1일부터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히자, 변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간 변협은 대법원과 ‘재판제도 정책협의회’를 발족해 재판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변협은 “이번 조치는 그 성과의 일환으로, 향후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피의자 심문과정에서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과 피의자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선변호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구속영장청구서가 접수되면 즉시 팩스나 이메일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원활한 팩스 교부를 위해 영장 담당 직원이 국선변호인의 팩스번호를 사전에 일괄 수집해 관리하도록 했다.

사선변호인의 경우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 법원사무관이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팩스나 이메일로 교부한다. 변호인은 법원사무관에게 팩스 등을 통해 영장청구서 사본 교부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 해당 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교부는 등본교부 청구와는 달리 별도 비용은 수수하지 않는다.

변협은 “앞으로도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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