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지난달 20일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한 공문을 통해 법무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변호사 중 외국법자문사로 자격승인 및 등록하지 않은 자(비등록 외국변호사)에 대해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조치는 법무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변협은 위 공문에서 “외국법사무는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만이 취급할 수 있으며, 비등록 외국변호사의 경우 업무 보조자로서의 역할 수행만이 가능하다”며 “비등록 외국변호사의 경우 업무·표기 등에 많은 제한이 있고 변호사법 및 외국법자문사법을 위반할 위험성이 높다”고 전했다.

현행 외국법자문사법 제27조 제7항은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사람은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로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명칭이나 표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위해서는 법무부를 통해 자격승인을 받은 후 변협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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