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협회장 “변호인 사무실 압수수색 등 부당한 수사관행 사라질 것 … 개정안 통과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보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로써 김현 변협 협회장은 취임 후 7개월 만에 10번째 입법발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뤘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나경원 의원은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등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비밀리에 이뤄진 의사 교환 등의 공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명문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며 “이를 명문화해 의뢰인이 충분하고 안전하게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법률자문 등 자료 공개를 요구하거나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미국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Duty of Confidentiality)와 구별해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을 별도로 인정하고 있으며, 영국도 변호사 특권(Legal Pro fessional Privilege)을 보통법에 의해 이를 오래 전부터 인정하고 있다.

변협은 개정안 발의에 기쁨을 표했다. 변협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려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뢰인과 변호사간 의사교환은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고, 이러한 비밀보호가 이뤄져 의뢰인이 변호사와 모든 자료를 공유할 수 있어야 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현 협회장은 “위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의 필요성만을 우선시하여 변호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던 종전의 부당한 수사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앞으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보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변협은 검찰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남용을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변론권과 변호사 비밀유지권 보장을 위해 꾸준한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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