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에 대한 세미나’ 개최해 각계각층 의견 수렴나서
“외부회계감사로는 한계 있어 … 변호사의 업무감사제도 도입 위한 개정안 마련”

변호사를 아파트 외부 업무감사로 선임해 아파트 감사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달 27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현 협회장은 “아파트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공정성 및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사가 공동주택 운영과 관련해 전반적인 감사를 진행하는 외부감사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면서 “국민의 거주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 좌장은 김정욱 변협 부협회장이 맡았으며, 백승재 변호사가 ‘아파트 감사제도의 적정성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백승재 변호사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비리 사례를 들며 “대부분의 아파트 감사들이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의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 선출되는 등 독립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감사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되, 500세대 이상 단지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한 선거에서, 500세대 미만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백 변호사는 “300세대 이상 단지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회계감사만으로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업무집행감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성, 공공성 및 독립성을 갖춘 외부전문가에 의한 감사제도를 도입해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변협이 마련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감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변호사 자격자,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 일정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외부업무감사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외부업무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명하고, 관리비·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한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외부업무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백 변호사는 “변호사의 아파트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변협이 적극 나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일정 수준과 시간의 교육을 수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변호사의 아파트 업무집행감사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경우 주법에 따라 모든 콘도관리협회와 주택소유자협회는 매년 회계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이들이 제출해야 하는 회계보고서는 반드시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거래를 기록, 계산 정리해놓는 방식인 회계원리를 충족한 완벽한 형태를 갖추도록 하고 있어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업무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감사대상 9226개 단지 중 대량 수임 등으로 감사품질 저하가 의심되는 3349개(37.2%) 단지의 외부회계 감사 보고서에 대해 심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800개 단지에서 부실감사가 적발됐다.

이 때문에 엄정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외부회계감사인과 변호사 등 업무감사에 대한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서범석 변호사, 천경훈 서울대 법전원 교수, 조정진 세계일보 논설위원, 박명희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대표가 참여했다.

천경훈 교수는 실효성 있는 감사방식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외부전문가에 의한 적법성 감사만을 강조했을 때, 오히려 입주민들의 의사 및 이익과 멀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지나치게 경직적인 관련법 규정의 재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정진 논설위원은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하고, 그 비용을 입주민들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입주민 중 법조인 등이 주민대표로 참가해 감사로 재능기부를 하는 경우도 적잖이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통해 변호사의 감사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쌓은 다음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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