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우리 헌법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법관의 재판진행과 판결의 공정성·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일부 법관의 권위적인 재판진행과 조정강요, 고압적 태도 등으로 ‘막말판사’ 논란이 여러 차례 불거진 바 있다. 이러한 일부 법관의 재판 진행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되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08년부터 법관평가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13개 지방변호사회도 법관평가를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법관의 재판 진행과 재판의 공평성·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당사자는 변호사뿐일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임명과 연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연임발령을 하도록 하고, 대법원장이 근무평정 기준을 정하여 그 평정 결과를 연임·보직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법원 내부의 평정만으로 법관인사를 하고 있다.

즉 법원 내 근무평정결과로만 법관인사를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관인사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외부에서의 법관 평가는 필요하다 할 것이고 직접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가 해당 법관을 평가한 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법관 연임제도가 있고 연임을 위해서는 평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관의 법적능력, 공정성, 재판 준비성, 태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여 그에 따른 평가 결과를 재임용에 반영함으로써 법관 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법관 인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 결과를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이 제출된 것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변호사들이 법관을 평가한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역시 사실이다. 이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법관평가 방식 및 법관평가표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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