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접견 가는데 같이 가보겠느냐고 했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게 그렇게 좋아할 만한 제안인지 몰랐어요.” 며칠 전 대한변호사협회 이사회를 마치고 오찬을 함께 하던 중, 같은 테이블에 동석하셨던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변호사시험 6회 합격 변호사님들을 주축으로 하는 실무수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습변호사님들은 사정에 따라 변협의 연수교육을 받기도,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수습지도관(변호사)의 지도를 받기도 합니다. 요즘 소위 ‘블랙’ 로펌 등에 대한 기사가 신문 지면을 어지럽히기도 하였습니다. 기사화되지는 않았지만 ‘화이트’ 로펌이나 법률사무소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평을 받는 사무실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수습환경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치 못하는 경우가 아니면 수습급여나 수습변호사 신분임을 감안하여 수습시간을 정확히 지킵니다. 서면 작성 업무가 배정된 사건의 경우 상담이나, 접견, 재판에 지도관과 함께 동석합니다. 다양한 사건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호칭, 사무실 내 처우 등에 있어 예비 변호사로서 존중합니다.’

실무수습제도(변호사법 제21조의2, 제31조의2)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업무에 투입되기 전 일정기간의 실전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6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치면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수사기관에 입회도 가고, 교도소에 접견도 가며,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법정에 서야 합니다.

처음 변호사가 되었을 때, 법률가가 되었을 때, 법정에 서야 하는 부담감을 기억하는 분이 많으실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처음 겪는 법률사무, 절차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이 법률가라면 누구나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수습지도관의 수습변호사 배려, 어렵지 않습니다. 홀로서기를 앞두고 두려움과 고민이 많았던 과거의 자신을 대하듯 하시면 됩니다. 힘든 시기 받았던 배려를 후배들은 고마워하고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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