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오는 26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심기준 의원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난민심사의 절차권 보장과 남용 방지’를 주제로 난민인권 토론회를 개최한다.

세부주제로는 ▲난민법상 난민신청자 정의에 난민신청 후 불회부 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는 안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하여 이의권을 신설하는 안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사유를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옮겨 규정하는 한편 그 사유를 보다 구체화·명확화하는 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이재동 변협 부협회장이 맡고, 주제발표자로는 하용국 법무부 난민과장이 나선다.

토론에는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제인 월리암슨 법무관, 채현영 부법무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변호사가 참여한다.

토론회 관련 문의는 심기준 의원실 안형진 비서관(02-784-8870)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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