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지난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검찰·경찰과는 별도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갖게 된다.

수사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광역지방단체장 및 교육감 등 주요 헌법기관장이 포함됐다. 판·검사, 고위직 경찰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등도 수사대상이다.

또 직무유기, 직권남용이나 뇌물죄 외에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경우 공수처에 통지하도록 하고,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했다.

공수처 규모는 처장과 차장 각 1명,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으로 총 12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위원회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공수처 설치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지난 5월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공수처 신설에 대해 86.5% 회원이 찬성한다고 밝혔듯이 변호사 또한 검찰개혁에 대한 갈망이 크다”며 “변협도 공수처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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