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토론회 개최 … “법률안 국회 통과 위해 노력할 것”
평가항목 및 시기 재정비해 공정성 높이고, 평가결과 따라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변협이 법관평가결과를 법관인사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위해 적극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경진·이용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조계, 학계,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가 법원과 법관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법관평가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관평가는 지난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참여하는 지방변호사회가 점차 늘어나 2013년부터는 전국 지방변호사회 14곳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변협은 2015년부터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나온 결과를 집계해 법관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변협은 법관평가결과를 법관인사에 활용하도록 법관평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입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달 9일 김경진 국회의원이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경진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제25조의2 제6항을 신설해 “인사위원회는 법관의 인사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막말판사를 견제할 수 있는 법관인사제도가 전무하다”라면서 “우리 사회에서 법원과 판사의 사회적 권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법원은 상향식 다면 평가를 통해 스스로를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주 국회의원도 이날 토론회에서 “법관인사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변협에서 주도한 법관평가를 인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찬동했다.

법관평가는 이미 법조계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발제자 임태호 변호사는 “법관평가결과가 발표되면서 막말판사 등 안 좋은 사례가 줄어드는 상황을 보고 점차 많은 변호사가 법관평가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면서 “광주회에서 발표한 6년치 법관평가결과를 보니 점차 구체적 사례를 기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점수도 변별력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강경철 변협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도 토론에서 “법관평가가 지속적으로 실시되면서 재판진행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으며, 어느 지역 법원장은 비공개로 법관평가결과를 법관인사 시즌 전에 미리 보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노강규 변협 부협회장은 “구체적 사례가 기재된 법관평가결과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제시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제시한 사람이 탈락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일본, 대만 등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이전부터 법관평가제를 실시해 왔다. 미국은 재판이 끝난 후 변호사와 사건당사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제도적으로 법관평가를 인정하고 지방변호사회에서 법관평가를 주도해 그 결과를 법원에 전달하고 있다. 특히 대만은 시민과 변호사들이 법관평가에 참여하도록 법률로써 규정했다.

다만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평가항목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윤태영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부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법관평가가 인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면 판사가 변호사와 친분을 중시할 수도 있다”면서 “이러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평가항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정진 세계일보 논설위원도 “현재 법관평가 항목은 다소 추상적”이라면서 “척도화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평가시기 재정비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태영 교수는 “강의평가를 봐도 성적 공개 전이냐 후냐에 따라 강의평가 결과가 현격히 다르다”고 언급했다.

또 박명희 소비자와 함께 대표는 “수년 전 재판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평가결과의 신빙성을 답보하기 어렵다”면서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시점도 잘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관평가결과에 따른 적정한 징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태호 변호사는 “다수가 막말판사나 편파적 사건 진행을 하는 판사로 꼽는 법관은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공정성이 결여된 판사이므로 이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 인사에 반영해야 하는 동시에 정도가 심할 경우 징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강경철 변호사는 “법관평가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법관을 수도권 이외의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으로 전보하면 자칫 사법서비스의 지역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사법부로서는 법관평가결과를 법관인사에 반영할 때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관평가 실시 주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임태호 변호사는 “10년 이상 이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온 변호사단체가 실시한 법관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이 당장 시행해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면서 “다만 장기적으로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이 법관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정진 논설위원도 “한 단체가 법관평가를 모두 맡기보다는 다면적·복합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 협회장은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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