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특권이라면 2개월 간의 방학인 듯 합니다. 학부시절에는 2개월의 자유를 자유인지 모르고 보냈고, 7년의 사회생활 동안 주말도 없는 날들을 보내고서야 들어온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개개인마다 사유는 다르겠지만, 자유를 자유롭게 어루만지지는 못하는 듯 합니다. 방학을, 바닷가에서 두 손으로 들어 올린 한 움큼의 모래처럼 흘려보내고서야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학교 캠퍼스를 다닐 수 있는 것의 장점은 젊음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학동안 어디론가 사라졌던 학부생들이 2학기 개강과 동시에 북적북적 캠퍼스 여기저기에 무리지어 나타납니다. 특히나 서울권과 다르게, 노령화 사회가 움직이는 동선마다 눈에 띄게 보이는 지방에서는 젊음이 모여 있는 곳은 대학 캠퍼스와 몇몇 거리들 뿐입니다.

저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2학기 과정에서는 주로 형사 분야의 실무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형사재판실무나 검찰실무, 경찰실무 등을 현재 현장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기회를 얻습니다. 학부시절과는 다르게 정말 정신없이 나가게 되는 진도 속에서 공대 학부 출신도 경영학과 학부 출신도 3학기만에 7법의 기본적 교과서 내용을 숙달 후 이의 응용과정을 수업시간에 듣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우려가 많이 있는 것도 한편으로는 사실이지만, 또 그러한 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법에 문외한이었던 친구들이 많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사회 체계는 큰 틀로는 역사의 반복일 수는 있지만, 미세하게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실험을 하고 구성원과 대화를 하고 그 안에서 누군가는 기회를 얻게 되고 누군가는 무엇을 얻어가는 과정인 듯 합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여중생 폭행사건이 이슈화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낮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고 저녁에는 작은 공부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폭행사건의 가해자가 제가 가르치는 학원생들과 같은 중학교를 다녔었다고 학생들을 통하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년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요즘 많습니다. 소년법의 취지는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다시 사회로 나가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몇몇 한계 선상의 예들은 그러한 취지로는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설득해내지 못하는 듯 합니다. 청소년들은 성인들과 다르게, 근원적 욕심에 의해서 가해행위를 하지는 않는 듯 합니다. 바로 눈앞의 호기심과 충동 과시욕 등이 어우러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 아닌 한, 이미 청소년기를 지나 사회의 한 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우리 성인들의 어두움이 그들에게 투영된 것이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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