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국회의 최성수기인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다. 앞으로 100일 동안 국회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개략적으로나마 소개하고자 한다.

국회의 의사일정은 교섭단체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정기국회는 매년 반복되고 그 기간 동안 해야 할 일 역시 대체로 매년 동일하지만, 그 할 일들을 특정 일시에 배치하는 문제, 즉 정확히 언제 무엇을 할 것인지는 협의해봐야 알 수 있다. 직원은 물론이고 의원조차 대다수가 이 협의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9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주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됐다. 하루에 1개 교섭단체의 대표가 연설을 하며, 현재 국회에는 4개의 교섭단체가 있으므로 총 4일이 소요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매년 첫 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 각 1회씩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은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이름이 대정부 ‘질문’이지만 일문일답 형식의 토론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일반적으로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임시회 일정에 따라서는 몇몇 영역을 합쳐서 진행하기도 한다.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감사 대상은 ‘국정전반’ 즉 사실상 한계가 없이 대단히 광범위하다. 직접 감사를 받는 대상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등이지만, 증인 출석 또는 자료제출 대상은 공공기관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체로 여름부터 국정감사 준비를 시작하는데, 때로 국정감사 시기에 발생한 대형 사건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지난 준비 기간이 무색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31일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11월 1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곧바로 예산 심사를 개시한다. 법정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 2일까지 한달간 연 400조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심사하고 확정하는 기간이다. 각 상임위별로 일주일에서 열흘 가량 1차적으로 예산심사를 진행하고, 예결위에서 최종 심사를 한다. 예결위는 국회법에 따른 특별위원회로, 1년을 임기로 하여 매년 새롭게 위원을 구성한다. 2년 임기의 상임위와는 별개로 구성되기 때문에 의원이 예결위에 배정된 해에는 국감을 마치고 숨돌릴 틈 없이 바로 예결위 일정이 시작된다.

이상의 전체 공통 일정에 더하여 상임위별로 틈틈이 법안심사 일정을 잡는다. 올해의 경우 앞서 말한 시기를 제외한 9월 하순, 11월 하순, 12월 초 등이 법안 심사가 가능한 기간이 되겠다.

법안심사는 각 상임위의 법안소위에서 진행하는데(국회는 생각보다 분업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분야별로 상임위원회가 나뉘어 있고 각 상임위는 다시 기능별로 법안소위, 예산결산소위, 청원소위 등으로 나뉘어 있다) 많은 법안이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치판단의 문제에 가까워 합의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는 전통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루는 것을 중시하는 문화이다.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차례로 거치는데, 일단 소위원회를 통과하고 나면 본회의 통과까지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소요되며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여기까지가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가 하는 일이다. 분량상 상당히 많은 압축과 생략을 거쳤고, 행간에 더 많은 내용을 묻을 수밖에 없지만 국회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 또는 업무상 국회를 상대해야 하는 변호사들이 국회의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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