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교수님은 한국법학교수회 제13대 회장에 당선되셨는데요, 한국법학교수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961년 5·16 당시, 무너지는 법치주의를 목도한 법학교수들은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법학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1964년 한국법학교수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초대회장으로 서울대 최태영교수님을 추대하였고, 이후 고병국, 서돈각, 김증한, 이윤영, 김철수, 송상현, 이기수, 성낙인 회장님 등을 거쳐 현재 제가 제13대 회장으로 회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법학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전국의 대학(대학원 및 학부)에서 법학을 강의하는 법학 전공 전임교수로 구성됩니다. 그 설립목적은 회원의 학술활동을 증진시키고, 법학교육의 발전과 법학계, 법조실무계의 협력 및 법률문화의 향상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창달과 국가발전에 공헌하는 데 있습니다.

 

사법부 개혁논의가 많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는 사법개혁방안은 무엇인지요?

국가개혁을 위한 우선순위에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모든 개혁의 최우선 순위를 사법개혁에 두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은 국민의 권리 및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전반의 법치질서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직역이기 때문입니다.

사법개혁의 방향성을 정리하면, 첫째,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제도개혁과 의식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법부의 기득권화·특권화의 오해와 사법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개혁방향의 설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합니다. 정부로부터의 독립, 재판의 독립, 예산의 독립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사법부의 지배구조개혁, 특히 사법부 수장의 인선에 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선출방식과, 헌법재판관 추천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넷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왜 반드시 법조인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사법부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섯째, 사법부와 유관기관 간의 인적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실질적 법률가일원화를 모색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대법관·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시고, 법관·검찰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추천권도 가지고 계신데요, 인사(人事)에 대한 소신이 무엇이신지요.

추천위원회에서는 후보추천자료를 중심으로 다양한 검증을 합니다. 후보자의 인권수호의지, 전문성, 재임 중 맡았던 사건(판결)에 대한 사회적 평판, 병역, 납세, 재산증식, 비리 연루 여부, 리더십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법률가는 법치주의와 정의관념이 투철해야 하며,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국법 연구 1세대로 활약하다 통일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활동은 무엇이 있는지요?

1992년 한중수교 이전부터 중국의 3자 기업법을 연구했고, 1993년 중국공사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중국기업관련입법에 대한 연구를 계기로 아시아국가의 기업입법으로 연구의 범위를 넓히면서, 아세안 10개국, 인도 등의 법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NGO활동으로 통일운동을 하면서 북한법에 관심을 가져보니, 통일에 대비한 남북 입법의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남북한법의 비교법적 연구를 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사회변화를 위해서는 인치를 법치로 바꾸어 개혁개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에 체제전환국가인 베트남법의 북한에의 계수를 위한 방법론을 찾는데 진력하면서 나름대로 관련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법학회 자문위원장, 흥사단 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민화협 공동의장, 한국안보통일연구원 부원장,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정책위원, 한백통일재단 상임대표, 통일교육협의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남북한 사회통합과 동북아평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찾는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단체인 ‘헬프시리아’를 만들어 대표로 계신데, 시리아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요.

시리아 청년이 대학원에서 제 지도를 받고 있는데, 그 유학생으로부터 시리아 참상에 대해 생생히 듣고 민간차원에서의 난민구호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4년 전 헬프시리아를 창립하였습니다. 헬프시리아는 시리아 난민의 인권피해사례와 난민촌의 참상을 널리 알리며, 모금활동을 통해 구호물자를 난민촌에 지원하는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이므로 특별한 것이 아닌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대명제이자 당위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많은 활동을 하시는 만큼 자타공인 ‘법학계 마당발’이신데, 바쁜 활동 중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한국법학교수회 집행부의 일원으로 25년간 일하면서 전국의 법학교수님들과 잦은 교류를 하다 보니 제게 전국구 또는 마당발이란 별칭이 붙은 것 같습니다.

전에는 골프도 하고, 헬스클럽에 정기적으로 다니며 수영도 했는데, 요즘은 너무 바빠서 건강관리를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늘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하루 평균 1만5000보 이상 걷습니다. 또 짬 나는 대로 남산 산책로를 걷기도 하고, 가끔은 학교에서 마포의 집까지 두어 시간을 걸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랜 기간 한국법학교수회 일을 해 오면서 자연스럽게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한국법학원 등 법률직역과 교류할 기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을 4회나 역임하면서 대한변협 집행부와의 교류도 잦은 편이었습니다. 최근(2014~2016년)에는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적도 있습니다.

대한변협이 이익단체적 성격보다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우선하면서, 사법불신풍토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법학교육과 법조인양성시스템에 관하여도 변호사단체의 시각에 앞서 국민의 시각에서 관견하길 바라며, 법률시장의 선진화와 양질의 법률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길 바랍니다. 대한변협이 민주, 정의, 법치의 상징으로 우뚝 서서, 사회통합의 아이콘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길 소망합니다.

 

 

주요 약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한중재인협회 부협회장

▶대법관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법무대학원장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