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 김수진 변협 부협회장

대한변협은 ‘스타트업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제도 및 지식재산보호와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를 연구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전통산업과 미래산업 사이에서 나아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스타트업규제혁신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총 61인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인 저를 비롯해 구태언, 정진수, 박병규 부위원장(각 소위원장 겸임)이 3개 소위원회(1소위: 행정규제, 행정부 법령제도, 2소위: 투자제도, M&A, 회사법, 국회 입법제도, 3소위: 지식재산보호, 신속분쟁해결, 사법절차)로 나눠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방향성을 설정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첫째,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 위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할 때 낡은 규제를 찾아내 이를 개선하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것이며, 정부가 미래에 대한 움직임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일 때 단호하게 이를 지적하고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M&A, 투자활성화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인수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등 M&A 활성화를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스타트업 지식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연구하고, 사법부의 전문화와 신속한 분쟁해결절차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보호 등 지식재산보호에 소홀하기 쉬운 스타트업을 위해 표준컨설팅상품을 개발해 청년변호사들이 염가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스타트업 단체들과도 협업하여 주요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등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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